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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2월 31일 퇴사자 관련 연말정산 문의

인터넷기장 2009. 1.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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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Q]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12월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여기준일이 11.21~12.20
까지의 근무가 12월 급여로 25일날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12.21~31일까지 일수계산하여

받을 급여를 1월25일 날 지급할 예정이며 이때 작년 미지급된 상여 100%와 재작년에 만근하여

작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과 작년에 만근하여 올해 사용할수있는 연차미사용분까지
정산하여 1월 25날 다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이 모든 소득은 08년 근로소득으로 보아 08년 12월31일 시점으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는것인지요?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 처리하면 이번 연말정산시 이분껀 빼고 연말정산신고가 들어가는게
맞는가요?
08년12월31일자 퇴사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오늘 중도퇴사자로 신고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A]

12월31일에 퇴직시 2008년 귀속분인 12.21~31일까지의 급여와 미지급된 상여, 연월차수당을

합산반영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회계반영 하면 되며,

실제 지급시점인 1월25일에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실제지급시점인 1월25일에 원천징수하면 되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인

2월10일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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