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Q]
병원의 경우 2008년 12월 진료분을 2009년에 청구할 경우 귀속이 2008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08년 12월 귀속분 천만원을 2009년 5월에 청구하고 2009년 6월에
2백만원 삭감되어 지급받았다고 할 시에 2백만에 대한 매출차감은 2008년 귀속분에서
해야 할텐데 따로 2008년 장부에서 대손충당금? 같은 걸 설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미 확정된 매출(미수금)에 대해 매출차감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차감이 발생하여
확정되는 시점에 반영합니다.
즉, 2008년 12월 매출에 대한 차감이 09년 6월에 발생한다면 09년6월의 매출에서 차감하면 되며,
별도의 대손충당금 등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매출차감이나 매출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발생시점의 매출에서 감액함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 31일 퇴사자 관련 연말정산 문의 (0) | 2009.01.12 |
---|---|
부가세신고시필요한자료 (0) | 2009.01.12 |
중고자산구입시 내용연수 [중고자산의내용연수] (0) | 2009.01.09 |
2008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안내 (0) | 2009.01.06 |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0) | 2009.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