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08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안내

인터넷기장 2009. 1. 6. 10:22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제외). 

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내용 

1.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영 §26①)
▶ 당초 숙박용역만 영세율 적용되었으나, 2008. 7. 24.이후 공급분부터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함

2.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조의4)
▶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 제도를 “금거래계좌”를 사용한 매입자 납부제도로 변경함.

▶ 금거래계좌을 사용한 금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을 조회하여 신고서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6조의5)
▶ 고금 취득가액(고금매출의 80% 한도)에 대하여 3/103을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4.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영 §7조)

▶ 과세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5.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양도세, 갑근세 등 포함),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 대상금액
   - 고지분 : 200만원 이하 고지분만 납부 가능(200만원 초과 고지분 납부불가)
   - 신고분 : 200만원까지 납부가능(200만원 초과분도 2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체납분 : 2008.10. 1. 이후 고지분으로 납부일 현재 가산금·중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1.5%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임.(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르는 것임)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면세적용(영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추가

7.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개정(조특령 §121의5)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입·매출 모두를 면세 적용하였으나, 매입분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변경.(개별소비세 등은 별도 환급신청)

8. 소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영 §74조의3④)
▶ 소매업(20% → 15%), 음식 및 숙박업(40% → 30%) 2009.12.31.까지

9.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법 §32조의2)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1.5% ⇒ 2%

10.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도 보완(조특령 §121조의5) 
▶ 전문직사업자(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관세사·법무사, 감정평가사·도선사 등)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을 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이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함.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되거나 적게 입력된 것을 안 경우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부가세 1기분 : 매년 9.15일까지 신고
- 부가세 2기분 : 매년 3.15일까지 신고


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1.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한다.

1) 확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 제2기분은 4월~6월, 제2기분은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한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제1기 확정신고시 1월~6월, 제2기 확정신고시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6월 또는 7월~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2)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유 형 별

신고대상기간

법 인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4월 이후 신규자)

ㆍ10. 1 ∼ 12. 31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개시일 ∼ 12. 31 (조기환급 신고분제외)

개 인

일반과세자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
-7월 ∼ 9월 신규자
-10월 ∼ 12월 신규자

ㆍ7. 1 ∼ 12. 31(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7. 1 ∼ 12. 31 (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개시일 ∼ 12. 31(조기환급 신고분제외)

간이과세자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7월 ∼ 12월 신규자)

ㆍ7. 1 ∼ 12. 31
ㆍ개시일 ∼ 12. 31

 

2. 2008.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9. 1. 28 (25일은 설연휴로 28일 수요일 순연됨)

3.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5.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방법 : 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Ⅲ. 부가가치세 무신고ㆍ무납부 관련 가산세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해당세액의 20%, 미달(과소) 신고한 경우 그 해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①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6월내 신고·납부시 50% 경감함)

③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2.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