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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요?

인터넷기장 2009. 1.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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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의 촉진과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루기 위하여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신청자격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을 합산)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아동을 1인 이상 부양하며, 무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봄)이고 재산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주

   ○ 근로장려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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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사례>

    ① 남편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

       → 근로장려금 1,050만원(700만원 ×15%)

    ② 남편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근로장려금 120만원

    ③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72만원 {(1,700-1,400만원) × 24%}

○ 신청 및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 연도 5월)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국세청에 제출     한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상호 비교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연1회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근     로장려금신청서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분양권·입주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빙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수급요건 허위 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2년간 지급제한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등) 5년간 지급제한

   - 과다 지급액은 경과이자와 함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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