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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인터넷기장 2009. 1.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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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농축수산물 판매, 의료업 및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월 2일까지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농축수산물 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2.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

 

3. 기타사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때에는 휴·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서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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