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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퇴직금, 퇴직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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