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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도어음 부가세 환급

인터넷기장 2009. 1.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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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A회사는 법인이고 저희 회사는 개인인데 물품대가
계속 밀리고 몇년동안 쌓여서 어음을 최근에 끈었던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끈은게 아니고 몇장씩 합쳐서
끈어서 어음한장에 세금계산서가 많게는 6장이나
합쳐야하고 그리고 금액도 딱 떨어지지않고
심한경우는 100만원 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외상대를 거의 2년동안 받지못해 한꺼번에 어음
7장으로 끈고 세금계산서 금액도 딱 맞춰서 끊지
않고 모자르게 어음을 받아 액수가 딱 안맞는데 부도났어요
1년지났구요.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로 소멸시효를 받으려니
너무 오래되어서 장수도 많고 정확히 못받은 것을 기억도 하기
힘들어 그냥 공제 액수가 더 적어도 부도 어음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액수가 딱 떨어지지않아 못받을까봐 걱정이되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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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어음을 수취한 금액 범위내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도어음 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대손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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