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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단, 전문직사업자 제외)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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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의 전문직사업자 범위에 속하는 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 | ||||||||||||
※ 복식부기의무자가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 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전문직사업자는 ’08귀속부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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