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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법제처] 외부감사 대상 100억 이상으로 조정

인터넷기장 2009. 1.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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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1254호, 2009.1.6)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구성, 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 변경(영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무제표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하고 대차대조표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켜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배ㆍ종속 관계의 변경(영 제1조의3)
지금까지 지배ㆍ종속 관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과 일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영 제2조제1항)
1) 현행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는 1998년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가 증가하였음.
2) 물가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함으로써 중소 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영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1)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재무제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보다 늦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킴.
3) 이와 같이 하여 국제적인 기준과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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