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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가가치세신고시 유의할 사항안내

인터넷기장 2009. 1.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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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금만 주의하면 경감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안내 -

□ 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 세법지식 부족,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하여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음으로써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음

1. 공제대상세액을 신고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사례 등

1.1 전기요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례

○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산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자들이 전기요금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잘 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음

K사는 ’06.1기~’08.1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을 납부하고서도,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아 6백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지 못함

○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전기요금 청구서 영수증 양식

○ 전기요금청구서 외 다른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의 경우에도 아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수증(고객용)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겸용서식 기재사항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고객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일자

 5.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한 문구

예시) 이 영수증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례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해당 신용카드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1.3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례

○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많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득 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음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제외)

※ 전환방법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현금 영수증 용도 변경화면」에서 전환 가능하며, ’0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10만건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1.4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함에도 신고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사례

○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휴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 휴업 중에 교부받은 사업관련 세금계산서는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제외) (서면3팀-2893, ’06.11.22)

1.5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됨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미공제 사업자 3만여명, 267억원에 대하여 이번 설전에 환급조치함

○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함으로써 과다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확인방법(홈택스)

○ 조회화면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조회서비스 바로가기(화면중앙)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기재됨

1.6 납부의무면제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함에도 납부한 사례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됨에도 세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납부의무면제자 판정 시 당해 과세기간 신규, 휴․폐업자인 경우에는 6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납부의무면제자 중 납부사업자 1.7만여명, 18억원에 대하여 이번 설전에 환급조치

○ 납부의무면제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실제 납부할 필요가 없음 (다만, 신고는 하여야 함)

※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함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10쪽 참조)

2.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

2.1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

○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를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받은 사례가 있음

○ 신고 종료 후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초과공제자에 대하여는 초과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므로

-’0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기 공제금액을 확인하여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K모씨는 ’07.1기 확정신고시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전액 공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7.2기 확정신고시 ’07.1기 공제분을 검토하지 않고 500만원을 다시 공제받았음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한도 초과 세액에 가산세를 추징 당하였음

※ ’06~’07 부가세신고내용 분석에 의하여 ’08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한도초과 여부 점검 결과 901명, 18억원 추징

※ 이전 신고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조회 이용 : 붙임2 참조

2.2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사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부분은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 전액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음

○ 신고 종료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신고 여부를 분석하여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음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A모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았음

공통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어, 면세사업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하였음


2.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사례

○ 고철 등 폐자원을 일반과세자 외의 자로부터 구입 시 취득가액의 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그 취득가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 개정 전 공제율인 8/108을 적용하거나, 취득가액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과다공제 받는 사례가 많음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한도 =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신고 종료 후 폐자원 공제세액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초과공제자에 대하여는 초과공제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청 시, 공제율(6/106)과 취득가액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08년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 점검 결과 629명, 48억원 추징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인 B모씨는 ’07년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 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된 것을 모르고 공제한도액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폐자원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았음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3.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가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

3.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사례

○ 과세매출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서도 이를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많음

○ 신고 종료 후 신용카드 등 발행자료와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과소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한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므로

- 신용카드 등 매출분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절세 방법임

A모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신고하였음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 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3.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추징당한 사례

○ 사업자는 신고시 과세사업 매출을 모두 신고하여야 함에도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많음

○ 신고 종료 후 과․면세겸업자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과세자료(건강보험 청구자료, 신용카드자료 등)등을 검토하여 신고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기재하여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임

A모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보다 약간 약국사업자 K모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 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

신고내용 및 보험청구자료 분석결과,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당하였음높은 수준으로 신고하였음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 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4.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신고 유의사항

4.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여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 신고여부 및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08년 점검결과  79명, 18억원 추징

○ ’09.1.1.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납부는 다음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4.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09.1.1.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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