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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 취득한 기계장치와 건물 부가세 환급받은경우 폐업시 세무처리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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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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