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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09년 시행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인터넷기장 2009. 1.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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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시행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2009. 1  -

Ⅰ.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영 별표2)

■ 근로소득자 세부담 관련 금년도 세법개정 내용

① 상용 근로자

ㅇ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ㅇ 근로소득공제 축소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100% → 80%

ㅇ 기본공제 인상 : 1인당 100만원 → 150만원

ㅇ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 →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 900만원

ㅇ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500만원 → 700만원

 ② 해외건설근로자 : 비과세 범위 확대(월 100만원 → 150만원)

 ③ 일용근로자 : 소득공제액 인상(일 8만원 → 10만원)

■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ㅇ 소득세율 인하('09년 적용분),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개정,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할 계획(공포일 이후 최초 급여지급분부터 적용)

※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로, 금번 개정시에는 일률적인 반영이 가능한 세율·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변동내용을 반영

*  특별공제 항목(교육비·의료비)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실액공제)하므로 미반영

 

간이세액표 개정시 반영

간이세액표 개정시 미반영

세법개정내용(상용근로자)

■ 소득세율 인하('09년분)

■ 근로소득공제 축소

■ 기본공제 인상

■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세부담 변동】

◇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은 월급여 수준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하

(단위 : 원)

월급여

현행 ⓐ

개정 ⓑ

월간감소액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율

ⓒ/ⓐ

2,000,000

10,240

5,430

4,810

57,720

47%

3,000,000

53,780

30,970

22,810

273,720

42.4%

4,000,000

186,480

144,440

42,040

504,480

22.5%

5,000,000

330,980

280,440

50,540

606,480

15.3%

※ 홑벌이 4인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 전제


■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위의 간이세액표상 경감폭보다 더 커질 수 있음

ㅇ 위에서 계산된 간이세액은 금년도 세법개정 내용 중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교육비공제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

ㅇ 간이세액표 개정시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 교육비공제 한도확대는 '0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2.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영 §112)

현  행

개  정  안

□ 이자비용이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ㅇ 거치기간 3년 이하

 ㅇ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등 여타 법정요건은 현행유지

□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ㅇ 거치기간 요건 폐지

 ㅇ (좌 동)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력 제고

<적용시기> '09년 이자비용 지출분부터 적용※ 기존 차입분에 대해서도 적용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 보완(소득영 §55)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1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개정이유> 지역가입자에 대한 미비점 개선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영§3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ㅇ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 등

< 신 설 >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 '09년 예산 : 2,800억원

· 수혜대상 : 16만명

□ 면세대상 추가

 ㅇ(좌 동)

 ㅇ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 확대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농림특례 별표5 등)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ㅇ농업용 : 농업용 필름, 동력파종기 등 26개 기종

 ㅇ어업용 : 양어장용 필름 등 17개 기종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확대

 ㅇ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농작물 지주대 등 추가

 ㅇ수산물 선별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 추가

<개정이유> 영농 및 영어 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농림특례 §2)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및 농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대상

 ㅇ농어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신 설>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확대

 

 ㅇ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추가

<개정이유> 영농 비용 절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영§33)

현  행

개  정  안

□ 예금자 보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범위

 ㅇ 예금보험공사

 ㅇ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

<개정이유> 산림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조특영 §10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ㅇ 건물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

 ㅇ 건물건축 관련 설계용역

□ 면세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추가

<개정이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계약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1)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법인영 §42의2)

현 행

개  정  안

□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국세청장은 이를 근거로 고시에 의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지출내역 보관제도(접대비 실명제) 운용중

<삭  제>

<개정이유>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 교환사용, 차명기재 등 변칙운용되는 문제를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완화(법인영§41, 소득영§83)  

현  행

개  정  안

□ 객관적인 지출증빙(예: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

 ㅇ 10만원 이하

 

 ㅇ 20만원 이하로 확대

<개정이유> 경조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운 점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법인영 §19, 소득영§55)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에 대해 다음의 경우는 접대비로 보지 않음

*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한 지출(연간 3만원 한도)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로 인정

ㅇ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

* 미국의 경우 견본품 등으로서 4달러 이내의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25달러 판정시 제외)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소액 미술품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법인영 §19)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비치하는 미술품 중 취득한 연도에 바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

 ㅇ 100만원 이하 미술품

□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 확대

 ㅇ 300만원 이하 미술품

<개정이유> 문화산업,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1)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 완화(상증령§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

 ㅇ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활동기간 : 사업기간 중 80%이상

 ㅇ 최대주주 요건 : 상장 40%, 비상장 50% 이상

 ㅇ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 가업승계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

 ※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증법 개정사항

ㅇ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의 20% → 40%

ㅇ 가업영위기간별 공제액 한도 확대 : 30억원 → 10년~14년 : 60억원, 15년~19년 :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ㅇ 가업영위기간 축소 : 15년 → 10년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업종에 음식점업 추가(조특영§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해당 업종

 ㅇ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 신 설 >

□ 중소기업 해당 업종 확대

 ㅇ 음식점업 추가

<개정이유> 음식점업에 창업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 부여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조특영§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

 ㅇ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규모기준)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독립성기준)

 

 ㅇ (좌 동)

 ㅇ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예외 인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지역균형발전 지원

(1)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조특영§116의2, §116의21)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태안, 원주, 충주 등 6개 지정

** 3년간 100%, 2년간 50%

 ㅇ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물류업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

- 기타 : 투자금액 1천만불

 ㅇ 내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물류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기타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연구개발업 감면요건 완화 : 투자금액 2백만불 이상

- (좌 동)

- 연구개발업 감면요건 완화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좌 동)

<개정이유>  연구개발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조특영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시 조세감면(3년간 100%, 2년간 50%) 대상이 되는 관광산업의 범위

 ㅇ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50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ㅇ 관광식당업 추가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조특영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3년간 50%, 2년간 25%)

 ㅇ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1억불 이상

 

 ㅇ 국내 개발사업자도 조세감면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 활성화 촉진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1) 컨소시엄型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조특영 §104의15)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①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②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지분출자

*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하고,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③ ① or ②의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지분 100%)에 증자·금전대여

 

 

① (좌동)

 ② (좌동)

 

 ③컨소시엄型 투자방식을 추가

ㅇ 외국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내국인의 자금대여 추가

<개정이유>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 부과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조특령§13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회사가 국내모기업에 배당금 지급시 과세방법

 ㅇ 인도외의 국가 : 배당받는 국내모기업에 과세(원천징수)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100%)

 ㅇ 인도 :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과세 (배당분배세)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공제율 50%)

 

 

 

 

 - 공제율을 100%로 확대

<개정이유>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공제율 100%)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외국자회사가 부담한 세액을 공제(공제율 50% 또는 100%)


(3)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부가영 §2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09년말 일몰)

 ㅇ 적용대상 : 관광호텔업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제도개선 내용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범위 명확화(조특영 §9,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구체적인 규정 없음

□ 연구개발의 범위 명확화

 ㅇ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

 ㅇ 다음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negative방식)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 품질테스트 등)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 보호 등 법률·행정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 수탁받아 하는 연구활동

<개정이유> 연구개발의 정의 및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

 ※연구개발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Max(당기분 × 25%, 증가분 × 50%)

【대 기 업】MAx(당기분 × 3∼6%, 증가분 × 40%)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 규정(조특영 §92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기회사채형펀드

: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3년이상 가입시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한도 : 1인당 5,000만원

· 가입기간 : '09년 말까지

□ 펀드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 채권·기업어음의 범위

 ㅇ 회사채(할부금융채·리스채 포함), 금융채(국채·지방채·산금채 등은 제외), 기업어음

- 금융채는 투자의무비율 중 일정분*이하로 제한

* 금융채는 20%까지 편입(자산300억원 이하펀드는 30%까지)

<개정이유> 국내기업·금융기관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적용시기> '08.10.20일 이후부터 적용

(3)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조특영 §100의17)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손익배분비율

 ㅇ 지분비율과 다른 약정비율을 인정하되, 단일비율*로 제한

*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개별 수익·비용항목별로 배분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예외 인정

 ㅇ 정관·약관·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순서에 따른 경우 단일비율 제한의 예외 인정

<개정이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방법 명확화

※ '07년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0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미비점을 보완

<적용시기> '09.1.1 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4)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법인영§8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ㅇ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ㅇ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 선택한 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

<개정이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의 복잡성을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감면대상 설비 확대(조특영§124)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각종 감면을 배제하되, 다음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감면 허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ㅇ 디지털방송장비,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 감면이 허용되는 설비의 범위 확대

 ㅇ 전기통신설비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서버, 스토리지 등) 추가

<개정이유> 신기술 융합현상(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 등)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IPTV, WiBRO, SOIP, BcN)제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Ⅲ.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고향주택의 범위(조특영§99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주택자가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계속 비과세를 적용하는 고향주택의 범위 규정

 ㅇ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

 ㅇ 주택면적 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개정이유> 고향의 향토발전 도모 및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소득영§155)

현  행

개 정 안

□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기한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ㅇ 혼인 : 혼인한 날부터 2년

 ㅇ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2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주택의 양도기한 연장

 ㅇ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ㅇ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5년

<개정이유> 혼인·동거봉양에 따른 불이익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3)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66)

현  행

개  정  안

□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ㅇ 상속농지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ㅇ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내 양도시에만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가능

* 단, '06.2.8 이전 상속농지는 '08.12.31까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가능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상속후 3년내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 제한없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허용

<개정이유> 공익사업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수용시기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특례요건 규정(조특영§7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이전시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규정

* 내국법인 : 2년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

* 개인 : 2년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

<개정이유> 공장이전 양도세분할과세 특례 적용요건 규정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비 범위 확대(소득영§163)

현  행

개 정 안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

 ㅇ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통칙)

□ 양도비의 범위 확대

 ㅇ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예:세무대리비용) 추가

<개정이유> 양도시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

(1)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종부영§1의2)

현  행

개 정 안

□ 1주택자가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독립세대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ㅇ 2년

 

 ㅇ 5년으로 연장

<개정이유> 혼인 및 동거봉양에 따른 불이익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시행일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독립세대로 간주

(2)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종부영§2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전 과표적용률

 ·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10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ㅇ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 80%

 ㅇ 별도합산과세 토지 : 80%(다만, '09년은 70%, '10년은 75% 적용)

<개정이유>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탄력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지방주택 요건(종부영§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 규정

 ㅇ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단,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개정이유> 지방미분양 해소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1) 건설임대주택 미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종부영§3)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요건

 ㅇ 전용면적 : 149㎡ 이하

 ㅇ 과세기준 공시가격 : 6억 이하

 ㅇ 미임대 기간 : 6개월 이내

□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년 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종부영§4)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

 ㅇ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추 가 >

□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비과세

 (비과세기간 : 최대 5년)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종부영§3)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구분

건설임대

매입임대

임대호수

2호이상

5호이상

주택규모

(전용면적)

149㎡이하

국민주택

(85㎡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10년이상

주택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6억원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

 * 종부세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ㅇ 임대호수 : 5호이상→1호이상*

 * 호수 제한 폐지

 ㅇ 면적 : 85㎡이하→149㎡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 10년→7년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조특영§9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 '08.11.3∼'10.12.31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허용

 ㅇ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ㅇ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적용시기> '08.11.3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5)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법인영92의2, 법인규칙§4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ㅇ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용 사택,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신 설 >

□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하는  환매조건부 지방미분양주택

<개정이유>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영§4) 

현  행

개  정  안

□ 토지공사가 국가의 매입지시·매입의뢰에 의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ㅇ 다만, 취·등록세 면제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

□ 토지공사의 해당 농특세를 비과세

<개정이유> 토지은행(Land Bank) 제도* 정착 지원

 * SOC 및 산단용지 공급, 토지수급조절을 위해 공공토지비축계획에 따라 토지은행이 개발예정지 등을 비축·관리

<적용시기> '09.1.1일 이후 토지매입 분부터 적용

(7)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에 대한 손비인정(법인영§61)  

현  행

개  정  안

□ 보증손실에 대해 손비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의2①각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ㅇ 금융기관 등이 행한 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행한 채무보증  

< 신 설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

<개정이유> 중소건설사의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이행보증인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공포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분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 포함)

4.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법인영§92의11, 법인규칙§46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토지 취득일부터 3년내 합병·분할로 양도되는 토지

 ㅇ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ㅇ 종중 소유농지('05.12.31이전 취득분)

<신  설>

 

<신  설>

 

 

 ㅇ (좌 동)

 ㅇ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좌 동)

-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ㅇ (좌 동)

 ㅇ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ㅇ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토지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공익사업 및 교육재정 확충 등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Ⅳ. 과표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1. 과표 양성화 제고

(1)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소득영§110) 

현  행

개  정  안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 소득공제

 ㅇ 일몰 : '08.12.31

□ 일몰연 

ㅇ '09.12.31일까지 1년 연장

<개정이유> 과표양성화 노력 지속

<적용시기> '09.1.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보완(조특영 §121의5)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ㅇ 대상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235개)

 ㅇ 신고기한 : 거래일부터 15일

  

 ㅇ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1개월로 확대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부가영 §53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ㅇ 대상사업자 : 법인사업자

 ㅇ 대상사업자는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

 ㅇ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적용시기> '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부가영 §1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ㅇ 상호·대표자 변경

 ㅇ 사업종류 변경 및 사업장 이전

 ㅇ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ㅇ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 등

<신 설>

□ 정정사유에 추가 

 ㅇ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

<개정이유>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부가영 §67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의 범위 규정

* 수입금액명세서는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ㅇ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개정이유>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6)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조특영 §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ㅇ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신고시

- 1인당 2만원

- 공제한도 : 연 2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

  

 

- 개인의 직접신고와 동일하게 1인당 4만원으로 인상

- 공제한도 : 연 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800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제도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①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 제한(농림특례규정 §15)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 농업용 난방기의 종류

- 직화식 온풍난방기, 열교환식 온풍 난방기, 온수 보일러

 ㅇ 면세유 공급유종 : 제한없음

 

 ㅇ (좌 동)

 

 ㅇ 경유는 제외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

<적용시기> '10.1.1 이후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적용(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09.7.1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정 §17) 

현  행

개  정  안

□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ㅇ 대상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10톤이상 농선

 

 

 ㅇ 농업용 난방기 추가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

<적용시기> '10.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8) 귀금속 산업 세원양성화(조특영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

 ㅇ 대상 물품 :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ㅇ 고금*을 추가

*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중고금

<개정이유>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귀금속산업 발전 지원

<적용시기> '09.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국기영 §63의9)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ㅇ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ㅇ 과세예고 통지

-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경우

-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에 따라 행하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 대상인원 5.6만명 증가(추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과세예고통지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소득영 §169)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서류

 ㅇ 계약서 사본(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ㅇ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ㅇ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등

 

 ㅇ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개정이유> 불요불급한 신고서류를 축소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부가영 §6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과세의 선택을 허용

 ㅇ 본점(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ㅇ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등록일부터 5년간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제한

<개정이유> 국제적 기준에 일치(대부분의 EU국가, 일본 등이 채택)

<적용시기>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증권영 §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ㅇ 폐지일로부터 10일 내

□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ㅇ 폐지일로부터 25일 내*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영업 폐지시 신고·납부기한과 통일

<개정이유> 납세자(증권회사) 편의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업장 폐지분부터 적용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1) 신용카드 등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국기영 §63의9)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ㅇ 지급금액 : 건당 5만원 

 ㅇ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ㅇ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 지급

- 최소 1만원 지급

- 최대 5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연장(부가영 §37) 

현  행

개  정  안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ㅇ 일몰 : '08.12.31

 

 

 ㅇ 일몰 연장 : '10.12.31

<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 등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소득영 §8의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ㅇ 전세 : 비과세

 ㅇ 월세

- 1주택 :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2주택 이상 : 과세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월세

- 1주택 :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6억원→9억원)

- (좌 동)

<개정이유> 주택 가치상승분('01~'07 : 58%)을 반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범위와의 형평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손비처리 제도 보완(법인영 §19) 

현  행

개  정  안

□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보전하는 경우

 ㅇ 손비 불인정 

 ㅇ 일정 요건(① or ②) 충족시자회사의 손비로 인정

①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② 외국모회사(상장)가 국내자회사(비상장)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개정이유>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부터 적용

(5)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조특영§6) 

현 행

개 정 안

□ 소기업 기준

 ㅇ 업종별 상시종업원수로 판정

- 제조업 : 100인 미만

- 광업·건설업·운수업 : 50인 미만

- 기 타 : 10인 미만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중기업

소기업

수 도 권

10%

10%/20%

非수도권

5%/15%

10%/30%

□ 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ㅇ (좌 동)

※ (좌 동)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 50인 미만

※ (좌 동)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ㅇ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견기업은 우대되는 소기업에서 제외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농특영 §4)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

* 취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중

 ㅇ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도 농특세 부과

 

 

 

 ㅇ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를 비과세

<개정이유> 하이브리드차 취득부담을 낮춰 양산을 지원

<적용시기> '09.7.1일 이후 차량 등록 분부터 적용

(7)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교육영 §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교육세가 신규로 과세되는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

* 증권·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사), 수출입은행

ㅇ 원칙 : 수익금액

ㅇ 예외

※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예: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일임수익

※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한 수익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경우 :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예: 증권파생상품(ELS, ELW) 수익

<개정이유> 다른 금융업종과의 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09. 7. 1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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