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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간이영수증금액이 만원으로 조정된걸로 알고있는데,
올해 초 종전대로 다시 3만원한도로 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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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2009년 1월 1일부터 1만원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세법 시행령(안)에서 올해와 같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빙구비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현행) 1만원 초과 → (개정) 3만원 초과]. 그러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2009년 01월 19일 13시 10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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