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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작성요령 (임대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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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요령 | |
● 작 성 사 례
● 기 재 요 령
④ ~ ⑤ : 임대건물의 층수·호수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 ⑦ :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⑧ : 입주일·퇴거일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⑨ ~ ⑩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 및 월세를 기재합니다. ⑪ : 보증금이자(⑫)와 월세(⑬)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⑫ : 보증금이자(계)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임대보증금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합니다. - 2008년 정기예금이자율 : 5%(2008.2기 과세기간 일수 : 184일/366일)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서“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대금”으로 위 산식을 적용합니다. ⑬ : 월세(계) =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 ×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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