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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조건

인터넷기장 2009. 1.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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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구 분

공제대상자

생계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부양 가족 공제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여자는55세)이상

남자:1948.12.31이전 출생

여자:1953.12.31이전 출생

연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주1

동거가 원칙이나 직계비속은 동거여부 불문

만 20세 이하

1988.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여자는 5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해당없음

  주) 2008년부터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1인당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 및 범위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법53 ①)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요양·근무·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가능(법53 ②)

   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가능(법53 ③)
※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법인46013-1541, 1997.6.9)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포함(통칙50-2)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포함(통칙50-2)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 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법50 ①, '2008 이후)

- 호적에 미등재된 연도 말 출생자는 의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에 의해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재소득46073-1, 2000.1.11)

   (단, 2008년부터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소득1234-675, 1976.3.3), 조카(법인46013-2511, 1999.7.2)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소득공제를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남편에 대해 배우자공제 받은 경우

 

▶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적용

  

 

기본공제 계산사례

 

▶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문》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배우자공제 불가함

(이유)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단,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불가함.

 

▶  기본공제금액 계산

문》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처,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8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거주자 본인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700만원[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 직계비속인 자녀의 인원수 제한 없고, 당해 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가능함

       

관련예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   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법인   46013-1541, 1997.6.9)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   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법인46013-1053,   1999.3.23)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국심2004전3684, 2005.6.23)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수 없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공제(법인46013-48, 1999.1.6)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하인 배우자와 20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비거주자의 본인에 대한 공제(법인46013-3184, 1997.12.9)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는 본인에 대한 것만 공제 가능함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 (직세1234-1130, 1975.6.2)

시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직세1234-1078, 1978. 4.12)

미망인이 동거가족인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됨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소득46011-1245, 1999. 4. 2)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617, 1995.6.14)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공제 신청하는 때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241, 1995.5.8)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님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금액 (소득1264-1081, 1982.4.6)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등 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함.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3-12301,2002.12.23)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임.

부양가족공제 관련 연령은 만 나이를 말함 (직세1234-2792, 197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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