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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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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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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1. 1. ~ 1. 31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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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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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부작성요령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 |
업종별 제출서류 |
-병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자·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동물병원은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 |
-병·의원 중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추가 제출)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바로 가기 -> http://www.nts.go.kr/tax/tax_01_0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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