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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따로사는 동생의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09. 1.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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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생은 부모님과 살고 저는 취업관계로 주소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대학생이어서 등록금을 많이 냈는데요,,

주민등록상 따로 주소가 되어 있다해도 취업이나 취학 등 여러 이유

에서는 일시적인퇴거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데,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주소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불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 가능한 것이나,

아래의 예규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류/일자】법인46013-4420, 1999.12.28

【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생)이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 공제방법


【질의】
(사실관계 1)

o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o 부모님과 동생(18세)거주지역 : 충청남도
o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 및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모님은 무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 2)
o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동생 : 충청남도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학비는 근로자가 부담)
동생은 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던 부양가족이었으며,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재는 충남에 거주
o 근로자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회신】
1.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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