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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업장현황신고?

인터넷기장 2009. 1.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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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1. 1. ~ 1. 31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부작성요령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공통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
업종별 제출서류
-병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자·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동물병원은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
-병·의원 중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추가 제출)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바로 가기 -> http://www.nts.go.kr/tax/tax_01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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