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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현금영수증매입공제

인터넷기장 2008. 12.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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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2007.1.1.이후 신고분부터 이면확인 없이 공제가능)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 사업자를 말함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 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사업자

 

 

●  공제요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는 것 아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5년간 보관할 것(아래의 경우 매출전표 등을 보관한 것으로 봄)

· 신용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

·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2005.01.01 이후 거래분)

→ 「전자금융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오픈마켓 사업자 등)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불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용으로 정정 가능함.

 

 

  사업자 본인·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사용분 공제가능

 

  2007.01.01. 이후 신고분부터 이면 확인없이 공제가능함

       2007년 개정세법 해설보기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판매용 상품, 제조용 원재료 등 구입시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2006.02.09.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가능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경우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및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란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 개인사업자의 경우 5개의 신용카드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 법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 등록됨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거래 자료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조회 화면에서 거래처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분 중 공제·불공제 대상을 체크하여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전체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함

 

 단, 개인사업자의 가족카드나 종업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등록없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복지카드로 매입한 전체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됨  

 

※ 참고자료 :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 발급할 수 있는 경우(5,000원 이상의 거래에 한함) → 2008.7.1.이후 금액제한 폐지

·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받는 경우

· 카지노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지하철 정기권·식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5,000원 미만 식대를 월 합계로 받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발급할 수 없는 경우(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발급 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재화·용역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외교통상부가 받는 여권발급수수료 및 문화관광체육부가 받는 출국납부금

·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주차 위반 등)

· 여행알선용역에 있어 여행알선 수수료 이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관 련 예 규

  

무기명 선불카드로 결재한 경우(상담3팀-658, 2008.3.2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인증을 받은 후 당해 선불카드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함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상담3팀-237, 2008.1.30)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명의의 카드로 결재한 경우(상담3팀-2240,2007.08.10)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를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하여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지 되지 않은 경우(상담3팀-788, 2007.03.14)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월합계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733, 2007.03.07)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으로 월합계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 - 731, 2006.04.19)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불가(상담3팀-1823, 2004.09.02)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자상거래 매입관련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복리후생목적의 소비 및 사무용품의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종업원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 (상담3팀-1599, 2004.08.07)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부가세 별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표시하는 경우 (부가46015-1161, 2000.05.24)

공급받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상담3팀-899, 2004.05.11)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2007.01.01. 이후 신고분부터 이면 확인없이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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