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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인터넷기장 2008. 12.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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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2003.2.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3.31.까지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2008.1.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였다고 함.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손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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