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2008. 12. 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 시급한 사항은 금년 내에 시행령 개정 완료(6개) * 개정대상 시행령(6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4개)은 추가로 보도자료 배포 ○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은 '09.1월 개정 추진 * 12월 하순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배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용 >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2009.1.1.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 투자금액의 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투자금액의 10%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1년 연장('08년말 ?? '09년말) ② 의료비 공제·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 금년도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납세자의 문의·민원이 빈번 ③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 도시지역 내 8년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점(보상금 수령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 개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에 현행 근무상 사유 이외에'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추가 * 단,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3억원 이하) 요건 신설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경감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아래의 토지에 대해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 현행은 10년 이상 보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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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연장(조특영 §23)
현 행 |
개 정 안 |
■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에서'90.1.1.이후 투자시 감면배제 * 단,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에 있는 기업이 투자시 7%세액공제 ○ 일몰 : '08.12.31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투자 : 1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투자 : 3%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에 있는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도 3%세액공제 ○ 일몰 : '09.12.31 |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료비 공제·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조특영 §12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
<삭 제> |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③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영 §66)
현 행 |
개 정 안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변경 |
<개정이유>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보상가액은 양도시기(보상금 수령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가액 산정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됨.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①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영 §167의5)
현 행 |
개 정 안 |
■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신 설> |
■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조정 ① 취학, 질병 요양 추가 ② ( 좌 동) ③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요건 신설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득영 §168의14)
현 행 |
개 정 안 |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농지·임야·목장용지 - '06년말 이전 20년이상 소유하여 '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 '06년 말까지 상속받아 '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 신 설 >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중과(60%) 제외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09)6%~35%, (10)6%~33% ** 3년이상 보유시 연3% 최대 30% |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 상속농지 등 추가 - (좌 동) - (좌 동)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좌 동) -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
<개정이유> 상속농지 등 양도세 부담 경감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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