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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08. 12.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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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 ① - ② - ③ + ④

 

① 매출세액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및 기타 매출세액)
②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포함)
③ 기타 경감 및 공제세액
④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및 기타 매출 세액-소매매출.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②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포함)

 

③ 기타 경감 및 공제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액의 1%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게됩니다. (연간 한도액 - 500백 만원)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09년부터는 1.3% 로 증가. 한도도 700만원으로 증가]
  •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금액 × 8/108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매입시
  • 의제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음식점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하여 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기타 공제매입세액 = 계산서 및 신용카드 전표 매입금액 × 2/102
    (음식점의 경우에는 3/103 공제)

④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 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접대성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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