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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RP(전사적 자원관리) |
GIS(지리정보시스템) |
(1) 기업회계적인측면(보수주의) 근거규정 ①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②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
회사의 업무관리용 ERP 지출·구입액 중 ① H/W는 유형자산의 집기비품계정으로 반영해 합리적 실제사용경험의 내용연수(또는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으로 함)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② S/W는 외주용역비, 내부인건비, 기타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바,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계속사용가치가 있으므로 무형자산 중 컴퓨터소프트웨어계정으로 반영해 합리적 내용연수(또는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H/W에 부속된다고 보아 5년으로 할 수 있음)로 감가상각함. |
GIS(지리정보시스템)은 운송물류회사의 생산·서비스공정관련 필수설비이므로 ① H/W는 유형자산의 기계장치계정이나 공기구계정으로 반영하며 합리적 실제사용경험의 내용연수(또는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가스업 기계장치의 20년이나, 공기구 5년으로 함)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GIS관련 H/W는 운송업의 장치설비라기보다는 간접관리설비이므로 공기구계정에 가깝고, 따라서 5년으로 감가상각할 것을 권함. ② S/W는 GIS설비운영을 위한 필수적 컴퓨터소프트웨어인바, 외주용역비·내부인건비 및 기타의 부대비용을 합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계정이나 개발비계정으로 반영하며, H/W와 같은 기간 사용하므로 5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
(2) 세무적 측면 (세수확보차원) 근거규정 ① 법인세법 제23조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 |
ERP는 회사의 업무관리용 시스템투자액이므로 ① H/W는 비품으로 반영하며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4년 내지 6년 사이에서 융통성있게 선택하여 감가상각반영할 수 있음. ② S/W는 상업적인 생산·공정·시스템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개발비계정으로 반영하며, 최장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회사가 사전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가능함(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따라서 S/W는 H/W에 부착되어 개발·사용되므로 H/W에 맞추어 5년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함이 세법상 타당하며, 회사가 H/W를 4년이나 6년을 선택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S/W도 4년이나 6년으로 선택하여 감가상각가능함. |
GIS는 회사의 생산·제조관리용 시스템투자액이므로 ① H/W는 유형자산의 기계 및 장치계정이나 공구·기구계정으로 반영하며, 기계정치계정이면 가스업의 기계장치내용연수인 20년, 공기구이면 5년으로 감가상각하는데, GIS라는 H/W자산의 성격상 땅에 묻히는 운반시설이 아니므로 공기구계정으로 하여 5년 감가상각이 타당함. ② S/W는 상업적인 생산·공정·시스템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개발비계정으로 반영하며, 최장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회사가 사전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가능함(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이는 GIS설비운영을 위한 필수적 컴퓨터소프트웨어로서, H/W와 같은 내용연수기간으로 감가상각하면 되며, 따라서 S/W는 H/W에 부착되어 개발·사용되므로 H/W에 맞추어 5년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함이 세법상 타당하며, 회사가 H/W를 4년이나 6년을 선택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S/W도 4년이나 6년으로 선택하여 감가상각가능함. |
(3) 결 론 |
ERP용 H/W는 집기비품계정, GIS용 H/W는 공기구계정으로, 모든 S/W는 개발비나 컴퓨터소프트웨어계정을 사용하며, 회계 및 세무상의 모든 경우에 H/W와 S/W 모두를 5년으로 감가상각할 것을 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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