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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수입인지 첨부금액

인터넷기장 2008. 12.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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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Q]저희는 건설공사업체입니다.

공사 계약시 수입인지를 첩부해야하는 공사는 어떤게있으면

어떤공사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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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1천만원~3천만원: 2만원,

3천만원~5천만원: 4만원,

5천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15만원,

10억원 초과시 35만원의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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