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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는 건설공사업체입니다.
공사 계약시 수입인지를 첩부해야하는 공사는 어떤게있으면
어떤공사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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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1천만원~3천만원: 2만원,
3천만원~5천만원: 4만원,
5천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15만원,
10억원 초과시 35만원의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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