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여행업의세무회계[여행사의세무회계]

인터넷기장 2008. 12. 11. 16:38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영세한 여행사의 경우 직접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여행사의 행사를 대행해주는 수준에서 영위되고 있으므로 세무문제가 복잡하지 않지만 직접 손님을 모집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는 주의할 것이 있다.


 

■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1기(1~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과 7월 25일에 신고하고, 2기(7~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금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의 10%를 말한다.

이때 매출액은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항공권판매금액, 관광지나 호텔 등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로 구분되는데 이중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나 신용카드매출액(알선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세무서에 100% 통보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금매출의 경우 행사일보상의 매출과 일치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 교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인지 첨부금액  (0) 2008.12.16
이노비즈 혜택  (0) 2008.12.15
세무기장대리시유리한점  (0) 2008.12.11
원재료를 그냥 매출하면?  (0) 2008.12.11
해외무상수입물품에 대한 세무처리  (0)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