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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기장을 하여 신고납부시 유리점
① 무기장 가산세(세액×20%의 추가세금이 없다)
② 오히려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사업자는 세액×10%, 복식부기시는 세액×20%)를 적용받는다.
③ 발생된 손실은 향후 5년내의 이익에서 차감공제된다.
④ 복식부기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20%)가 없다
불황으로 이익이 아니고 적자인 경우
① 실제로 기장(자체기록 또는 회계사·세무사의 기장대행의뢰)된 이월결손금은 향후의 이익에서 차감대응되어 소득세를 안내는 효과(적자금액×세율)가 있거나
② 전년도에 이익으로 세금을 낸 경우 올해의 적자금액×세율 해당액을 전년도 소득세납부액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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