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해외무상수입물품에 대한 세무처리

인터넷기장 2008. 12. 11. 10:18
728x90
반응형

더많은 세무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Q] 해외 수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판촉지원 형식의 무상수입품에 대해(약정있음)

     국내 총괄판매업체에 무상제공하는 경우

      1. 수입회사에서는 무상수입품 과세가격에 대한 손익인식 여부

      2. 국내판매업체에 무상제공시(무상품 전액,약정있음) 세무상 처리여부

 

A]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익금반영하는

        것이므로,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산수증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무상으로 받은 물품을 국내판매업체에게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처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기장대리시유리한점  (0) 2008.12.11
원재료를 그냥 매출하면?  (0) 2008.12.11
개인사업자의폐업절차  (0) 2008.12.10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기한변경  (0) 2008.12.10
09년개정되는 세법  (0) 200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