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개인사업자의폐업절차

인터넷기장 2008. 12. 10. 15:43
728x90
반응형

1. 관할 세무서가셔서 폐업신고합니다. 

    폐업신청서는 세무서민원실에 있고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신분증 도장 갖고 가십시오.

 

2. 폐업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신고서 작성법  http://cafe.naver.com/ansetax/82

 

3.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재료를 그냥 매출하면?  (0) 2008.12.11
해외무상수입물품에 대한 세무처리  (0) 2008.12.11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기한변경  (0) 2008.12.10
09년개정되는 세법  (0) 2008.12.09
09년세무회계달력  (0) 200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