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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세무서가셔서 폐업신고합니다.
폐업신청서는 세무서민원실에 있고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신분증 도장 갖고 가십시오.
2. 폐업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신고서 작성법 http://cafe.naver.com/ansetax/82
3.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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