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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09년개정되는 세법

인터넷기장 2008. 12.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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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고요.

 

내년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정보입니다.  필요한 것만 추스려 봤습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소득세 인하

 소득세율 단계적 2%p인하(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세율

 ㅇ 1,200만원 이하 : 8%

 ㅇ 4,600만원 이하 : 17%

 ㅇ 8,800만원 이하 : 26%

 ㅇ 8,800만원 초과 : 35%

□ 구간별 2%p 인하

 ㅇ 1,200만원 이하 : 6%

 ㅇ 4,600만원 이하 : 15%

 ㅇ 8,800만원 이하 : 24%

 ㅇ 8,800만원 초과 : 33%

※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인하

<개정이유> 중산 · 서민층의 민생 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p 인하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소득법 §47)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ㅇ 일 8만원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인상

 ㅇ 일 10만원

* 현행 공제 8만원은 '03년에 6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개정이유>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적용시기>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인법 §55) ※ 기조치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ㅇ 과표 1억원 이하: 13%

 ㅇ 과표 1억원 초과: 25%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ㅇ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ㅇ 과표 2억원 초과  : ('08귀속) 22% → ('10귀속) 20%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대폭 확대

 ㅇ 전체 법인의 90.4%가 2010년부터는 낮은 세율(10%) 적용

 * 낮은 세율 적용기업: 약 32만개(전체 35만개 법인의 90.4% 수준)

 ** 중소기업 법인수('06신고 기준) : 약 29만개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법인법 §98, 소득법 §119)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ㅇ 25%

 *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 적용

□ 지점세율 : 25%

 *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누적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

 

 ㅇ 20%로 인하

 

 ㅇ 20%로 인하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

<적용시기> 원천징수 : '0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

지점세 : '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77, 법인법 §64, 상증법 §70)

현  행

개  정  안

□ 소득·법인세 등 분납 기한

ㅇ 소득세 : 45일

ㅇ 법인세 : 중소기업은 45일 (일반기업은 1월)

ㅇ 상속·증여세 : 45일

□ 분납기한 연장

ㅇ 2월

ㅇ 중소기업은 2월(일반기업은 1월 유지)

ㅇ 2월

<개정이유>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1.1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인법 §13·116, 소득법 §45·160의2, 기본법§26의2,§85의3)  

현  행

개  정  안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ㅇ 결손금을 발생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ㅇ 10년으로 연장

* 장부·지출증빙 보관 및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적용시) 연장 적용받는 해당기간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 주요국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일본) 7년, (핀란드·아이슬란드·멕시코) 10년

 (미국) 20년, (영국·독일) 무제한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연장(조특법 §136③)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ㅇ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ㅇ 일몰 : '08.12.31

 

 

ㅇ 일몰연장 :  '10.12.31

<개정이유>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 개념 명확화

①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소액 광고선전비 신설(법인영 §19, 소득영 §55)

현  행

개  정  안

□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ㅇ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 중

 -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물품

 

ㅇ 일정 요건*을 갖춘 5,000원 이하 소액물품 구입비의 경우 조건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

* 성명이 뚜렷하고 영구히 새겨진 증정품, 펜·사무용품 등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식별가능 품목 등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범위 명확화를 통한 기업의 세무부담 완화

<적용시기> '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판매관리비등 요건 명확화(법인영 §42, 소득영 §83)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

 ㅇ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 명확화

① 사전약정이 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지출

②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지출

 - 정부정책(권고)을 이행하는 경우 등

* 농촌 가스보일러 교체, 신권 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금인출기 교체 등

<개정이유> 판매관리비 및 접대비 등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적용시기> '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18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 가능

①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② 17% 단일 특례세율 적용

* 각종 비과세·공제는 적용배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 인하

① (좌 동)

② 특례세율을 15%로 인하

<개정이유>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기본법 §48)

현  행

개  정  안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정·경정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납부시 가산세액의 50% 감면

ㅇ 감면대상 가산세의 범위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 설>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ㅇ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차등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감면 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

1년 초과 - 2년 이내

10%

 ㅇ 감면대상 가산세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의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자기 시정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09.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체납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완화(징수법 §7②)

현  행

개  정  안

□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 가능

ㅇ 다만, 천재·지변·화재 기타재해,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경우 예외인정

<신 설>

□관허사업 제한 완화

 

 

ㅇ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도 예외 인정

<개정이유>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09.1.1 이후 관허사업 제한요구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증권거래세법 §10①)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ㅇ 증권거래세 : 다음달 10일까지

ㅇ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 신고·납부기한 통일

 ㅇ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의3)

현  행

개  정  안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의무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ㅇ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실물보관의무 면제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개)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09.1.1부터 적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소득영 §186, 법인영 §115)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ㅇ 원칙 :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ㅇ 예외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 납부 허용

□ 반기납부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

<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의 근로소득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1.1 이후 신청하여 승인·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조특영 §121의5)

현  행

개  정  안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ㅇ 대상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235개)

ㅇ 신고기한 : 거래일부터 15일

 

ㅇ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1개월로 확대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관련 제도 보완(소득법 §81·§160의5)

현  행

개  정  안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ㅇ 일반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전문직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전문직 사업자의 개설·신고기한 개선

ㅇ (좌 동)

ㅇ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가산세

ㅇ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ㅇ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 가산세 합리화

ㅇ 0.2%로 완화

ㅇ 0.2%로 완화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폐지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좌

<적용시기> '09.1.1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09.1.1 이후 최초 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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