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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배 이상 늘어난다

인터넷기장 2008. 12.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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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를 대폭 늘리는 것을 빼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조특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면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보다 혜택이 더 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근로자나 외국인 등은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0∼800만원 미만일 땐 총급여액의 10%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 정액 지급(최대금액) ▲1200만 이상∼1700만원 미만이면 (1700만원-총급여액)×16%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재경위 상임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신청자격요건에서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요건이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으로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5000만원 이하의 집은 무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다.

근로장려금의 규모도 커진다. ▲0∼800만원 미만일 땐 총급여액의 10%가 15%로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 정액에서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최대금액) ▲1200만 이상∼1700만원 미만이면 (1700만원-총급여액)×16%에서 24%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당초 내년 31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대상자가 63만 가구로 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 혜택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1가지, 그리고 재산가액 입증을 위해 전세계약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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