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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월별영세율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분 영세율 신고분(국외제공용역)을 9월분 부가세 신고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부가세법상 영세율과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10월분 부가세 신고분에 포함하였을 경우도 문의 드립니다.
A]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시에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8월분 영세율신고내역을 9월분에 신고하는 경우
8월에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것이 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가산세없이 반영해도 큰 문제는 안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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