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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음발행시 분개 만기일 2008년 12월 27일
차) 외상매입금 XXX / 대) 지급어음 XXX
어음분실 2008년 10월30일
어음재발행 2008년 11월 5일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면 어음금액만큼 만기일까지
공탁을 해야 하는데 이때의 회계처리도 부탁합니다.
A] 어음을 분실한 경우 어음을 재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의 제권판결에 의한 선고를 받으면 분실된 어음은 무효가 되고 제권판결의 정본을
통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만기일까지의 공탁금은 선급금 등
기타자산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2장을 끊었어도 기존 것은 무효가 되므로 지급어음계정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는 없음.
(차) 지급어음(기존) ××× (대) 지급어음(신규) ×××
단, 기존지급어음도 우발채무로 주석사항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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