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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하면 절세되나요?

인터넷기장 2008. 12. 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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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수입과 이익극대화에 진인사대천명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절세에도 눈길을 둬보자


1. 적격증빙을 챙기고 회계·세무기장을 한다

매출·수입·소득이 결정되면, 여기서 필요 비용이나 원가·손금으로 인정되는 합법적·합리적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tax effect=해당비용×세율(35%))

특히 관련 적격증빙을 잘 입수해 회계사에게 보낸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지출전표, 국세청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 등).

2. 조세감면혜택을 놓치지 말라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각종 세법의 본 규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사업이 좀 안되거나 어려운 분야다 싶으면 분명 조세혜택 규정이 있게 마련임).

3. 적법신고기한을 지킨다.

국세청 전산망이 정교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대부분의 거래내역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집계된다. 거의 유탈되는 경우가 없고, 적법 기한내 자진신고 안하면 최소 10% 내지 40% 정도의 가산세 부담도 백발백중이다.

4. 사업상 손실이 났더라도 분명히 기록하고 다음연도 이익에서 대응차감하기 위해 입증한다.

적격증빙과 장부에 의해 세금신고가 결정되며, 올해의 손실이 내년의 이익에서 대응 차감되므로, 올해의 1천만원 손실은 내년에 35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현금가치가 있다.

5. 사업자명의나 개인명의를 빌려주지 않는다.

타인거래매출액 등이 합산되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4대보험 등 각종 세금 공과금도 늘어나고, 상대방이 탈세한 경우 자기 재산이 압류 처분된다.

6. 거래대금 주고받기는 가능한 사업자 계좌와 금융거래를 통한다.

거래쌍방간의 대금, 소득 주고 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금융자료이다.

7. 위장·허위 세금계산서나 소득자료는 절대 금물이다.

실제 거래나 소득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다가 문제되면 해당액의 2배 이상 세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8. 기본적인 세금지식은 알고 지내고, 모르면 무조건 묻고 실행하라.

조금만 알아도 파국은 피할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각 회계법인, 회계 세무사무소를 방문하면 환영한다.

9.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은 무조건 받는다.

거래증빙으로 필요비용인정되고, 해당매입세액(10%)이 공제되며, 복권당첨되면 약간의 돈도 받는다.

10. 좀 억울하다 싶으면 조세불복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스스로 자진해서 내는 것 외에 통지된 세금은 약 50% 정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①과세전적부심제도 ②이의신청 ③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④행정소송(1심, 2심, 3심)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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