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이익극대화에 진인사대천명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절세에도 눈길을 둬보자 |
매출·수입·소득이 결정되면, 여기서 필요 비용이나 원가·손금으로 인정되는 합법적·합리적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tax effect=해당비용×세율(35%)) 특히 관련 적격증빙을 잘 입수해 회계사에게 보낸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지출전표, 국세청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 등).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각종 세법의 본 규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사업이 좀 안되거나 어려운 분야다 싶으면 분명 조세혜택 규정이 있게 마련임). 국세청 전산망이 정교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대부분의 거래내역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집계된다. 거의 유탈되는 경우가 없고, 적법 기한내 자진신고 안하면 최소 10% 내지 40% 정도의 가산세 부담도 백발백중이다. 적격증빙과 장부에 의해 세금신고가 결정되며, 올해의 손실이 내년의 이익에서 대응 차감되므로, 올해의 1천만원 손실은 내년에 35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현금가치가 있다. 타인거래매출액 등이 합산되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4대보험 등 각종 세금 공과금도 늘어나고, 상대방이 탈세한 경우 자기 재산이 압류 처분된다. 거래쌍방간의 대금, 소득 주고 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금융자료이다. 실제 거래나 소득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다가 문제되면 해당액의 2배 이상 세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조금만 알아도 파국은 피할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각 회계법인, 회계 세무사무소를 방문하면 환영한다. 거래증빙으로 필요비용인정되고, 해당매입세액(10%)이 공제되며, 복권당첨되면 약간의 돈도 받는다. 스스로 자진해서 내는 것 외에 통지된 세금은 약 50% 정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①과세전적부심제도 ②이의신청 ③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④행정소송(1심, 2심, 3심) 등을 활용한다 |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환급가산세여부[영세율조기환급] (0) | 2008.12.09 |
---|---|
어음분실시회계처리 (0) | 2008.12.09 |
연말정산절차 (0) | 2008.12.08 |
현금영수증거부 (0) | 2008.12.04 |
퀵서비스비용과 택배비비용처리 (0) | 200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