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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연말정산 총괄 흐름도
- 사전준비단계 -
근로소득자가 제출할 서류의 수집 |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수집 |
ㆍ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ㆍ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원) (모든 자료는 회사보관) ㆍ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ㆍ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신청서 등 ㆍ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청서 및 투자조합 출자 확인서 ㆍ각종공제 및 감면신청 증빙서류 |
ㆍ근무지(변동)신고서 ㆍ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ㆍ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등 ㆍ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
- 연말정산 -
시 기 세 액 |
계 산 절 차 |
ㆍ일반적인 경우→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ㆍ1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1. 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1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라도→다음연도 1. 31까지임 ㆍ퇴직시→퇴직달의 급여를 최종 지급하는 달 |
과세대상근로소득계산 → 근로소득금액계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연말정산세액납부 또는 세액 환급 |
- 신고납부 -
세액의 납부 및 서류제출 |
원천징수영수증교부 |
ㆍ납부기한:연말정산한 달(1월 31일)의 다음달 10일(그러니까 미지급 잡은 모든 소득에 대해 2월 10일까지가 됨) [08년은 3월10일까지임] ㆍ제출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2월 10일 |
ㆍ교부대상:모든 근로자에게 ㆍ교부기한: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ㆍ세무서제출기한: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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