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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퀵서비스비용과 택배비비용처리

인터넷기장 2008. 12.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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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안녕하세요?

퀵서비스 비용과 택배비(ex.경동택배)의 경우도 2009년도부터 1만원 이상일 경우 

정규 증빙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받아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택시비처럼 관계없나요?

감사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이라도 화물용달업체 및 퀵서비스회사 등 간이과세자인 운송업자에게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관련경비를 은행 등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간이영수증이나 택배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송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3만원 초과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해당액×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으로 보았을때... 1만원도 동일하게 적용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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