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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차납세의무

인터넷기장 2008. 12.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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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자본 중 본인명의로 과반수(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분비율이 본인과 친척을 포함하여 51% 이상이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집단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과점주주 중 실세는 회사의 모든 납세의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기존법인 상태에서 세금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우발적 위험, 세금부과위험이

 

높다면 혹은 실제로 부과징수될 세금이 있다면 신규인수자 집단의 51% 취득은 기피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자(1998.12.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12.28. 개정)

 

제2차납세의무 있는 법인출자자의 범위

[질의]

 

본인은 1990년 당시에 중학생의 신분으로 부친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부친과모친과 함께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그러나 당해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당시 20억원상당의 세금이 고지되어 법인이 부도처리되었다가 1994년에 법정관리로 되어 부친의 주식 외에는 본인과 모친의 주식은 소각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음. 그러다가 1999년에 당해 법인의 정상화가 어렵다 하여 법정관리가 해지되고 현재 청산절차중에 있으며 금융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국세는 충당될 수가 없어 결국 결손처분되어야 함. 이제 본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하고 자 함. 그런데 본인에게 당해 법인의 결손처분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 세의무의 유, 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체납당시 제2차납세의무자였으므로 해당 국세가 결손처분되어도 추후 재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면 결손부활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짐.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이유) 체납당시 제2차납세의무자였으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압류할 재산이 없었고, 압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수권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1994년에 주식을 소각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바 법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후 과거 주주의 취직에 따른 급여가 발생하여도 법인의 체납국세를 결손부활하여 다시 과거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음.

 

[회신]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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