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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연말정산제출서류[연말정산필요서류]

인터넷기장 2008. 12.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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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빙 서류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소득세액공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 모든 근로자

2. 본인 작성(매년 제출)

인적공 제주1)

1. 주민등록표등본

2. 호적등본(제적등본)주2)

1.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 사본

1. 외국인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갈음하여 제출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 근로자 제출

수급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입양증명서주3)

1. 기본공제자 중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동사무소입양기관에서 발급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기본공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2. 본인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재학증명서

3. 요양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주4)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학교의 장이 발급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

근무처의 장이 발급

근로자 또는 일시퇴거자가 제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상이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2. 의료기관의 장, 구청읍면동사무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추가공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주4)

1.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보험료공제

1.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공제대상 표시 or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표시)

2.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기본공제자를 위해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보험회사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

의료비공제

1. 의료비명세서

2.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의료비부담내역서 및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 확인)

4.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확인)

5. 의료기기 구입임차영수증(의료기기명 기재 및 처방전 첨부)

1.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근로자

2. 의료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국, 안경사 또는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판매처 등에서 발급[의료비명세서는 근로자 본인 작성]

교육비공제주5)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1주일 5일, 1일 3시간 이상)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학원장이 발급

보육료납부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1.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보육시설 및 해당 학교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학점인정제,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장

1. 공납금영수증

2.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학력인정서류, 국외유학인정서, 유학특례확인서, 동거사실증명서)주6)

1.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수강료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1.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1. 기본공제자(소득 배제)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장애인특수시설 또는 법인이 발급

주택마련저축공제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2.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최초 이후)

3. 주민등록등본주7)

1.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저축액이 있는 근로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인 세대주)

*2006.1.1. 이후 가입분은 3억원 초과 주택소유 근로자는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2. 주택자금대출통장 사본(최초 이후)

3. 주민등록 등본주7)

1.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주7)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주7)

4. 분양계약서 사본주7)

5. 대출계약서 사본 등

1.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3년 이하 거치, 15년 이상 상환)을 차입한 근로자

*2006.1.1. 이후 대출분은 3억원 초과 주택 또는 2주택 소유자인 근로자는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 등기소에서 발급

기부금공제

1. 기부금명세서

2. 기부금영수증

3. 기부금확인서(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1. 공제대상 기부금을 제출한 근로자

2.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기부금명세서는 근로자 본인 작성]

혼인장례공제

호적등본, 제적등본

1.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기본공제자의 혼인장례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이 사 공 제

1. 주민등록등본

2.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생계가족 전체의 주소이동이 있는 근로자

2.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신용카드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3.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1.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근로자

2. 카드회사(국세청) 및 학원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개인연금저축공제

1.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2.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당해 금융기관(국세청장)에서 발급

연금저축공제

1.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 연금저축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당해 금융기관(국세청장)에서 발급

퇴직연금소득공제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1. 2005.12.1. 이후 가입한 퇴직연금 불입액이 있는 근로자

2. 국세청장이 발급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1.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2.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로서 당해 연도에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투자조합관리자 등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2. 미분양주택확인서

3.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4.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2.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2. 외국납부세액 증빙서류

1.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2. 근로자 제출

외국인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신청서

1. 단일세율(17%)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2. 근로자 제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1.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9)

주식매수선택권소득세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2. 근로자 제출주10)

주1) 신규입사한 근로자 및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제출

주2)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주3) 서식 중 1개만 제출

주4)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

주5) 기본공제자(연령 배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한함.

주6)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됨.

주7)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되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분양계약서는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해 제출한다.

주8)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9)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10)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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