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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기한변경

인터넷기장 2008. 12.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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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2009년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기부금명세서 포함)

2월 말일까지

2009.3.10일까지

※ 그 외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2월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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