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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사업자의세금정리

인터넷기장 2008. 12.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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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월 25일 [1월1일~6월30일것]

 

1월 25일 [7월1일~12월31일것]

 

4월 하고 10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해서 바로 전에 납부한 부가세의 반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주면 그거 납부 하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하면... 4월하고 10월에 하는 예정신고때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증빙은 개업일 이전 20일전 부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종합소득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외형[매출]에 따라서 간편장부로 할 수 도 있고. 장부기장으로 꼭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직원분이나 일용직이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 줄 것이

있습니다.

 

크게.

부가세/ 종합소득세/ 급여에대한 신고가 있게 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10인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 1월10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급조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4월말[1월~3월분 지급분] 7월말[4월~6월지급분] 10월말[7월~9월분]

익년 2월말[10월~12월지급분]

 

장부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http://cafe.naver.com/ansetax/46

사업성공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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