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Q]
간이과세자 식당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번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때는 일반과세잔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간이과세자네요,,ㅠㅠ
어쩌죠? 그 식당은 벌써 폐업했고,,,
가산세는 매입세액받은 분에 대해서 납부불성실만 붙는건가요?
--------------------------------------------------------
A]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단순 착오인 경우 10%), (6개월이내 50%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가산세요약 -> http://cafe.naver.com/ansetax/61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0) | 2008.12.22 |
---|---|
소득세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0) | 2008.12.22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방법 (0) | 2008.12.17 |
개인사업자의세금정리 (0) | 2008.12.17 |
ERP.GIS 의 회계처리[전사적자원관리.지리정보시스템의회계처리] (0) | 2008.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