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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았어요,,,ㅠㅠ

인터넷기장 2008. 12.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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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식당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번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때는 일반과세잔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간이과세자네요,,ㅠㅠ

어쩌죠? 그 식당은 벌써 폐업했고,,,

가산세는 매입세액받은 분에 대해서 납부불성실만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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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단순 착오인 경우 10%), (6개월이내 50%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가산세요약 -> http://cafe.naver.com/ansetax/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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