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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기부금을 집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한도액은 있는지요..
A]
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손금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재정자립재원이 아닌 기부금인 경우 복리시설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처리하여 비용반영 가능하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은 손금산입이 안됩니다.
♣ 법인46012-1157, 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개정법률(1998. 12. 28, 제558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경감액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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