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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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70호, 2008.12.26)

http://cafe.naver.com/ansetax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ㆍ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

세무, 회계 2008.12.30

[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8호, 2008.12.26)

http://cafe.naver.com/ansetax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세무, 회계 2008.12.30

[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3호, 2008.12.26)

http://cafe.naver.com/ansetax ⊙법률 제9263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

세무, 회계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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