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전체 글 9533

적십자회비가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인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인지?

[ Q ] 적십자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 A ] # 개인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 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

세무, 회계 2024.02.29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양도소득세신고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추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 조세조약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로 확인 발급 받은 경우 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과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A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입니다. 다만,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인이 되게 됩니다.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

소 득(개 인) 2024.02.28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감가상각비,자동차세, 보험료등 처리방법.

[ Q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 비용별(감가상각비,자동차세,보험료등)로 각각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 [ A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을 "0"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용별로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사용자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법 인 2024.02.28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1년귀속과 22년귀속 차이 (21년귀속은 감소시 추징규정없는게 맞는지?)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

세무, 회계 2024.02.28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적격합병시 이월된 세무조정 관리방법?)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생산일자 : 2017.11.30. [ 질 의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질의법인은 2017.9.1.을 분할기일로 하여 적격물적분할을 하였고,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존재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

법 인 2024.02.27

초보경리의 출자전환이란?

# 출자전환이란? 출자전환이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무상환의무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 출자전환은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초보경리의 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지 다른점? (tistory.com)

초보경리 자료 2024.02.27

FOB(Free on Board)와 CFR(Cost And Freight)의 비교

# FOB와 CFR의 비교 거래내용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정의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부담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운임비용 수입업자부담 Freight Collect(후불) 수출업자부담 Freight Prepaid(선불) 보험비용 수입업자부담 수입업자부담 위험이전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완료된 때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 위험부담 이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

부가가치세 2024.02.27

23년 12월말 결산법인 결산시, 외화 적용환율(기준환율 / 재정환율)

# 23년 12월말 결산법인 결산시, 외화 적용환율(국가별 매매기준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2.27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수, 3차수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지?

#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 제 목 ]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세무, 회계 2024.02.26

법인세법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24년귀속)/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법 인 2024.02.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