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법인기업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누락금액 = ⑴+⑵+⑶+⑷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인 경우 ⑴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본세) = 100,000원 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①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② 공급가액(1,000,000원) × 3/1,000 = 3,000원③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