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 대손세액공제시기 [ 질 의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받으려합니다. 대손확정일은 20년 4월이었는데 대손처리가능한지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21년 10월(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에도 대손세액공제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요내용 - 거래일 : 2019년 10월 회수기일 6개월 경과시점 : 2020년 4월 대손세액공제신청 희망일 : 2기예정신고(2021년 10월) [ 답 변 ]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2020년 1기 확정)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재소비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