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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18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 Q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주소전입 및 현재거주 중 매도조건 아님, 중도인출 가능여부  [ 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

안녕하세요?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1. 현재 ****는 직원이 없이 대표이사 1인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매월 적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2. 저의 급여대장을 참고하면 매월 최대적립 가능금액은 얼마일까요?3. 정관을 바꿔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고할만한 정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알아서 처리해줄까요?4.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회 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 등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2020년부터, 임원 퇴직금 계산식이 바뀌었습니다.퇴직금이 3배수에서..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소득의 범위

#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①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② 퇴직연금 제도 :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③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④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초보경리 자료 2024.07.04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Q ]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 A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 서면-2022-원천-0300, 2023.04.11 ( 질 의 ) 대표이사는 19**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2*년 00월 말에 퇴사하였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법인이 불입한 총금액은 법인 정관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00.0억원이며, 0억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함. 대표이사 퇴사 후 해당 소득의 연금수령을 희망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연금계좌취급자는 운용수익 0억원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초과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법인 불입액 00.0억원만 IRP로 이체 가능하다고 답변 임원이 퇴직..

법 인 2023.06.29

육아휴직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복직 후 연말에 납입?/출산전휴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금계산방법.

[ Q ] 퇴직급여를 매년말에 불입합니다. 육아휴직 최초 1년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은 휴직 1년 이후도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연말에 납입을 해야하나요?. [ A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지급후 연금가입전 퇴직금 지급시 신고방법?

[ Q ] 퇴직금 신고방법 2008년부터 재직한 직원분이 올해 7월 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 중간정산해서 한번 지급하고 2015년 6월 부터는 DC형에 가입해서 퇴사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DC형에 가입하기전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서 주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중간지급분이 본 회사 중간정산금, DC형에서 지급한 금액 두개이고 최종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퇴사일은 2021년 7월 1일자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지급에 입력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의무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DC형 가입일 이전을 퇴사일로 해서 DC형에서 받는 퇴직금은 빼고 본 회사에서 지급한 중간정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 Q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법 인 2023.06.02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 질 의 ]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회사 일부 직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했을때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유보액 있음.) ​ [ 회 신 ] 회계상은 자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만, 종전 자산처리한 부분이 손금산입되어 있을 것으로, dc전환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할 바 없으므로 해약액을 손금불산입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법 인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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