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주소전입 및 현재거주 중 매도조건 아님, 중도인출 가능여부 [ 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