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확정기여형 18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직원에게 퇴직금지급?

[ Q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 A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 법인, 법인세과-1186 , 2009.10.26 ​ [ 제 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 요 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종업원이 아닌 질의 법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함 ​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법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익금산입 시기 ​ [..

법 인 2023.03.03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퇴직연금미지급금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자금사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퇴직연금부담금 중일부만 불임함 (1) 당기 중 : 퇴직연금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불입 (차변) 퇴직급여 30,000,000 (대변) 예금 30,000,000 (2) 당기 말 : 연도말에 미불입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20,000,000 (대변) 미지급금 20,0..

세무, 회계 2023.01.02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초보경리의 퇴직급여관련 정리자료(퇴직급여충당부채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구 분 회계처리 퇴직급여 외 종업원급여 o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인식 o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퇴직급여 퇴직금제도 o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상당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o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을 통합,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초과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으로 표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o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 회계연도 말 현재 미납금액은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초보경리 자료 2022.10.31

[No. 181호 메일 / 22년 8월 19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지난번 180호 메일이 10일 예정이였으나 8일날 전송해 드렸습니다. 개정세법 자료여서 일정보다 빠르게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자료 보기) ++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첨부파일 있습니다.) 용량관계로 카페에 업로드해놓음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세무, 회계 2022.08.1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미리 지급했을경우 세무조정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 선납했을경우]

법인-1020, 2010.10.29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출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바(임원에 한하여 추후 퇴직시 한도 초과여부를 검토)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면서 향후 사업연도(2011∼2014년)분을 포함하여 선..

법 인 2017.07.2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