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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8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소득의 범위

#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①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② 퇴직연금 제도 :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③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④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초보경리 자료 2024.07.04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 Q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 질 의 ]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회사 일부 직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했을때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유보액 있음.) ​ [ 회 신 ] 회계상은 자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만, 종전 자산처리한 부분이 손금산입되어 있을 것으로, dc전환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할 바 없으므로 해약액을 손금불산입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법 인 2023.04.26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직원에게 퇴직금지급?

[ Q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 A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 법인, 법인세과-1186 , 2009.10.26 ​ [ 제 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 요 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종업원이 아닌 질의 법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함 ​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법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익금산입 시기 ​ [..

법 인 2023.03.0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초보경리의 퇴직급여관련 정리자료(퇴직급여충당부채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구 분 회계처리 퇴직급여 외 종업원급여 o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인식 o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퇴직급여 퇴직금제도 o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상당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o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을 통합,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초과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으로 표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o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 회계연도 말 현재 미납금액은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초보경리 자료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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