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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8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 # (횡령금 회수 포기) 사용인(종업원 등) 횡령금액에 대해 제반 법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의 채권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을 가져간 종업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 (횡령금 회수노력) 종업원 횡령금액에 민·형사상 제반 법률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채무자(횡령한 사람)의 무재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동 횡령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횡령한 사용인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종업원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무, 회계 2024.04.2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 법인, 법인46012-959 , 1996.03.26 [ 제 목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연관하여 당법인은 당사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회계관행상 동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금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

법 인 2023.09.20

개인사업자의 직원(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9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법규법인2013-254 생산일자 2013.11.28 [ 제 목 ]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질 의 ] 갑법인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는바,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사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내에서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갑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전출 등 임차사택 보증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함 국민주택규모이하..

법 인 2023.05.31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 2006.05.11 ​[ 제 목 ]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요 지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예규 ※ 서면2팀-1669, 2005.10.19.를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법 인 2023.04.21

초보경리 사용인(使用人)이란?

한자명 使用人 영어명 Employees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경우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으로 품팔이, 고용인(雇傭人) 또는 근로자(勤勞者)를 뜻한다.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

초보경리 자료 2022.10.27

독립채산제의 본점소재지, 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 법인, 서이46013-10412 , 2001.10.24 [ 제 목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요 지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사택의 범위 등)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 질 의 ] 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택으로 인정되는 사택 규모와 범위가 있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경매비용으로 들어간 수수료등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택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38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의2, 통칙 20-9에서 사택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영 ..

법 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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