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법인세과-802생산일자 : 2011.10.26./ [ 질 의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내부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결정을 하였음에도 휴무일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특법§6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능한 지 여부 2008.2.27. 설립한 법인으로,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2011.2.28. 자로 받았음벤처기업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20011.2.24. 질의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질의법인은 2011.2.28. 자로 벤처기업 ..